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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사 자문의 앞세워 보험금 미지급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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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연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4일 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무시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 회신서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사의 자문의 제도는 의사결정에 참고사항으로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가 사실인지 판단하는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해야만 하는데도, 환자를 치료하거나 보지도 않은 자문의가 치료 기록만을 가지고 진단서도 아닌 자체 ‘의견서’를 내세우며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깎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경상북도 포항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쓰러져서 포항의 한 병원에 입원한 후 급성뇌경색을 진단 받았다. 이후 김씨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에 진단보험금을 신청했더니 삼성화재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삼성생명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에게 의견서를 받아 급성뇌경색이 아니고 열공성 뇌경색이라며 일방적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또 다른 삼성생명 계약자인 강원도 원주에 거주 중인 구씨는 다발성관절염(족관절, 견관절, 슬관절)과 감기몸살, 단순포진, 경추근막통으로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옮겨가며 그해 10월까지 총 65일을 입원했다. 이후 구씨는 65일치의 530만원의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자사 자문의사가 그렇게 ‘장기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소견을 밝혔다며 보험금의 60%인 31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자사 자문의를 활용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제3의 의료기관에 재감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의례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소송실익이 없어 소송을 하지도 못하고 보험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약관에 해당 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함에도 자문의사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을 쓰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며 “감독당국은 자문의 운영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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