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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 사립고, 대금결제 절차상 문제로 모의고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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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브레이크뉴스)고성철 기자= 남양주 한 사립고의 절차상 실수로 예정된 모의고사가 취소돼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같은 내용의 폭로가 올라오자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와 회계 관련주무관은 해당 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1.2학년들 모의고사 시험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진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5일 조사결과, 계획수립과정에서 전자결재(온라인)로 진행하지 않고 문서결재(오프라인)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전자결재를 통해 학교 회계에 포함 돼야 할 사항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대금 수납과정에서 CMS(스쿨뱅킹)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들이 행정실로 직접 납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6일 실시하기로 예정된 모의고사를 취소했다. 학교측은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에게  학교장명의로 사과문을 발송하며 모의고사 취소 안내문까지 발송했다.

 

아울러 이 고등학교는 지난달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미리받은 모의고사 대금 11,000원을 예금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되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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