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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수출입은행이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통해 해외온렌딩 자금을 처음 집행했다.
앞서 지난 5월 수출입은행은 우리은행과 3000억원 한도의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한 바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부터는 모든 시중은행으로 해외온렌딩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해외온렌딩’이란 수출입은행이 특정 중개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용 정책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에 대출하는 간접금융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지난 1978년부터 외국 현지은행들을 통해 해외에서 운용하던 전대(轉貸)금융 범위를 국내 수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대(轉貸)금융’이란 쉽게 말해 빌린 것을 다시 남에게 꾸어주는 것으로,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를 설정하고,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이다.
해외온렌딩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중소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과 건설·플랜트 중견기업(해외 현지법인 포함)이며, 해외온렌딩 제도가 지난 3월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 협의회’의 후속 조치인 만큼 수출입은행은 건설·플랜트 산업부문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온렌딩 자금은 기업이 우선 우리은행의 각 지점을 통해 온렌딩대출을 신청한 후, 자금 수요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화와 외화대출 모두 가능하고 대출만기는 자금 용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해외온렌딩 제도를 도입했다”며 “중개금융기관의 영업망을 활용해 수은의 제한된 인력·조직 등을 극복하는 동시에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영·호남 지역의 핵심 기반산업인 해양기자재 산업에 대한 해외온렌딩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해외온렌딩 취급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