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합동단속의 결과를 발표했다.제주도는 도내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벌여 3천15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18일 제주도, 교육청, 경찰청, 행정시가 합동으로 한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정비구역,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분야에서 위법 행위 3천15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739만원을 부과하고 2건은 영업정지, 7건은 시정명령 조치했다. 2천686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계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신호위반 244건, 규정 속도위반 1건, 안전띠 미착용 15건, 불법 주정차 위반 187건 등 447건을 적발해 과태료 3천174만원을 부과했다.
유해환경 정화 분야에서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불건전 광고,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유해매체·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단속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조치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급식소 등도 단속·점검해 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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