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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568.49㎢ 수렵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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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00일간 수렵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일부지역을 수렵장 지역으로 24일 고시했다.

도가 이날 고시한 수렵지역은 국립공원·문화재보호지역·관광지·도시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68.49㎢지역이다.

도는 수렵장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멧비둘기·오리류 2종(청둥오리·흰뺨 검둥오리)·까치·참새·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수렵장 총기 보관소로 경찰청이 직접 운송키로 함에 따라, 제주도 관내 경찰서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도에서 수렵하려고 하는 육지부 수렵인은 내달1일부터 8일까지 총기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 승인신청은 받지 않는다.

또한 수렵장내 안전 관리를 위해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고,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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