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 지방세 수입이 혁신도시 이전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까지 시세 1,871억원과 도세 1,670억원 등 총 3,541억원의 지방세가 납부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억원 증가했으며 부과 대비 징수율도 1년 전보다 1.7%p 늘어난 94.6%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세 가운데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시세 징수액은 총 1,8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0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금액이 징수된 세목은 총 691억원이 징수된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69억원이 증가했다.
전주시는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소비 증가로 주행세분이 증가하고, 신규차량 등록이 늘어나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방소득세도 독립세 전환방식으로 변경돼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세제공제 혜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억원이 증가한 583억원이 걷혔다.
이밖에, 재산세는 혁신도시 인구유입과 주택 및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9억원이 늘어난 301억원, 주민세는 대학병원 종업원분 과세전환과 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14억원이 늘어난 65억원,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 인상 및 소비증가로 2억원이 늘어난 211억원의 징수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전주시는 세정분야에 대한 꾸준한 업무연찬과 세법연구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여온 점이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년 전북도청으로부터 징수 최우수부서로 뽑혀 징수포상금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체납세 징수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는 등 각종 세무연찬대회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의 확대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지방세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지방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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