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1일까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중에 청결하고 아늑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모범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화장실 지정 사업은 화장실 소유자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장실 이용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선정절차는 도(생활환경관리과) 또는 행정시(녹색환경과)를 통해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을 하면 평가를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표지판을 부착하게 된다.
❈ 평가점수별로 선정화장실 명칭을 다르게 표찰 제작 부착
∙아름다운화장실(90점이상), 우수화장실(80점~89점), 좋은화장실(70점~79점)
신청대상은 다중이용 화장실 중 화장실 내·외부 시설 및 환경 등이 청결한 화장실이며, 도 및 화장실협회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일정 점수를 얻어야 선정이 된다.
허경종 생활환경관리과장은 “화장실 위생관리 등 청결상태, 소모품 비치상태 등 우수한 업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모범화장실 표지판이 부착되며 모범음식점 선정 시 우선 선정된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모범화장실 선정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225개소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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