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지난 대선당시 자유 한국당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영덕군 공무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홍진)이 인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영덕군 공무원 선거운동혐의는 지난 4월 29~30일 지역 국회의원부인. 군수 배우자와 군 의원 김모씨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이장과 노인 회장에 일정을 전달하면서 참석을 독려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대구지검 영덕지청(김형록 지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미온적으로 다루다 공소시효를 1주일 앞둔 지난1일에 무혐의 처리를 발표한 것은 과정과 결과가 공정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어 “공무원이 선거운동 일정을 조율하고 면장이 배석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여지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구고등법원이 사건전반에 대한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제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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