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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으로 광주․전남 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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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광주 테크노파크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규제개혁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를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 앞서 황교안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규제 신설 억제 등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이끌 것”이라며 “중앙부처가 규제개혁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의 혈관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제1부에서는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어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윤장현 시장이 ‘진곡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사례를, 차주경 완도부군수가 ‘국유재산 내 육상 양식장 애로 해소’ 사례를 발표했다.

 

완도군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규정으로 육상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돼 재해보험 등 가입하지 못하는 양식어가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36개 무허가 양식기업이 합법화돼 앞으로 1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15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제2부에서는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토론했다. 영암 대불산단의 ㈜푸른중공업 장정희 부사장이 “직접생산 확인서와 납품실적 불인정 등으로 입찰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조달청은 중소기업체의 여건을 감안해 입찰 진입장벽 해소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의 안태성 임원이 “공장 증설 시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가 하천으로 분리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자 환경부는 신규 부지에만 설치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완도 소재) 김양권 수협장이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기간 만료 시 신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설물 구조변경이 없을 경우 허가가 연장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해수부는 수산업법상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들래(장성 소재) 백미선 대표가 “한시적(1개월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방식임에도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식약처는 한시적 영업신고 시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도지사는 토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돼 있어 지방 특성에 맞는 창의적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협의 대상을 완화해줄 것과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건의된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 설비투자, 정부 조달 참여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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