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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소율 6%의 ‘묻지마 소송’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이긴 경우, 도로공사에서 받은 구상금을 사고 발생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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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 관련 소송 현황’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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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는 2.5일에 한번씩 소송을 제기한 꼴이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436건으로, 매년 145건씩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사의 소송 이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도로 낙하물사고, 포트홀 등으로 발생된 사고 책임을 고속도로 관리권자인 도로공사에 묻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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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보험사의 구상권이 인정된 경우는 전체 소송의 5.7%에 불과해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됐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사가 승소한 경우 받은 구상금이 보험사의 배만 채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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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고를 당한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법원이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시 인하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도로공사 등에서 받은 배상금 발생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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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시점보다 한참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보험사의 구상금 독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고 일자와 최초 소송 제기일 간에 1년~2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보험사가 가입자 모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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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툭 하면 소송’ 123건으로 제일 많아 … KB손해보험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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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123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전체 소송 건수 중 약 30%로써 가장 많았다. 구 LIG손해보험인 KB손해보험이 4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동부화재가 48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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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은 “민간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가입자 개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소송부터 내고 보자는 식의 태도로 도로공사의 행정력까지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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