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안재철기자= 총장 임용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경북대 교수회가 재선거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9일 이 학교 교수회는 임시평의회를 개최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회의에 느닷없이 올라온 한개의 안건 때문이었다.
회의에는 ‘총장임용제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1안과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는 2안이 올라왔다. 이날 평의회의는 이 두안 중 1개의 결정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교수총투표에 부치자는 것을 가결했다.
그렇지만 경북대는 현재 총장당선자가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까지 나와 있고, 총장 당선자가 용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잔뜩 흥분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날 교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첫 째 ,출석인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전체 평의원은 57명인데 이날 참석한 위원이 22명에, 15명이 위임해 전체 37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실제 안건을 표결할 때는 16명만이 현장에 임석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수회의 결의로 공표됐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할 경북대학교에서 이같은 표결이 진행됐다는 점에 부끄럽기 그지 없다”며 “57명의 평위원 중 16명이 표결한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회 규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2항에 ‘평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 공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37명(?)을 정원으로 하고 그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의 산정을 통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출석 평의원 37인의 과반인 19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되는 바, 14인이 찬성한 상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합법적인 총장 당선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선택지를 포함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총장 당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자율성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모임 회원 20인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일 경북대 교수총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법원에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인문대학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개최, 교수 총투표 참여거부를 결의했고, 5일에는 경상대학 교수회 의장단이 교수총투표 거부의사를 경북대교수회 측에 전달한 것을 비롯, 다른 단과대학 교수회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명문대학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경북대의 잇따르는 이같은 현실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면서 “경북대가 결국 정부의 강압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추진 중인 일부 교수회 관계자들에 짙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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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이 학교 교수회는 임시평의회를 개최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날 회의에 느닷없이 올라온 한개의 안건 때문이었다.
회의에는 ‘총장임용제청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1안과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을 진행한다‘는 2안이 올라왔다. 이날 평의회의는 이 두안 중 1개의 결정을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교수총투표에 부치자는 것을 가결했다.
그렇지만 경북대는 현재 총장당선자가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까지 나와 있고, 총장 당선자가 용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잔뜩 흥분해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날 교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첫 째 ,출석인수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전체 평의원은 57명인데 이날 참석한 위원이 22명에, 15명이 위임해 전체 37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실제 안건을 표결할 때는 16명만이 현장에 임석했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수회의 결의로 공표됐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할 경북대학교에서 이같은 표결이 진행됐다는 점에 부끄럽기 그지 없다”며 “57명의 평위원 중 16명이 표결한 의견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수회 규정을 살펴보면 제10조 제2항에 ‘평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또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 공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37명(?)을 정원으로 하고 그 인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의 산정을 통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출석 평의원 37인의 과반인 19인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되는 바, 14인이 찬성한 상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합법적인 총장 당선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선택지를 포함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총장 당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자율성수호를 위한 경북대 교수모임 회원 20인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일 경북대 교수총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법원에 접수했다. 그리고 같은 날 인문대학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개최, 교수 총투표 참여거부를 결의했고, 5일에는 경상대학 교수회 의장단이 교수총투표 거부의사를 경북대교수회 측에 전달한 것을 비롯, 다른 단과대학 교수회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명문대학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경북대의 잇따르는 이같은 현실에 의혹을 눈길을 보내면서 “경북대가 결국 정부의 강압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니냐”며 재선거를 추진 중인 일부 교수회 관계자들에 짙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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