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청주시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한 최고속도제한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착공한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시는 원활한 5030 정책 운영을 위해 사업비 18억 원(국비 3억 원)을 투입해 경찰청의 5월 시범운영 계획 노선인 내덕사거리부터 방서사거리 구간 7.1km와 상당사거리부터 강서사거리 구간 5.8km에 대해 4월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9월 도시부 제한속도 50km 전면 시행 일정에 맞춰 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에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달에 경찰청·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한‘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도심부 도로 총 89.6km 구간을 설정해 무심동로, 무심서로, 충청대로, 직지대로, 사직대로, 단재로, 청남로, 중고개로 등의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고 주택가와 중심상가 등의 생활이면도로에 대해서는 30㎞/h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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