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3곳 사업자로 롯데, 두산, 신세계가 선정됐으며, SK는 탈락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SK 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은 신세계에, 롯데면세점 소공점은 수성에 성공했지만 월드타워점은 두산에게 넘어갔다.
아울러 부산 지역 면세점은 신세계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와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으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