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12년도 12월 1일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총 13명 중 1명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12명에 대하여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하였으며, 주거래 은행 선정 및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처리된 총 14건에 대하여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3,013천 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기금운영 및 인사관리 분야에 있어서
- 세부평가항목 평가 채점없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고, 기금예치시 단서조항에 변동금리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제안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격미달자를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사례, 징계 의결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에 대해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지원사업분야에 있어서는
- 위탁사업 예․결산 처리시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예․결산액을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실행예산 편성 시 수익금 편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 문화예술지원사업 결격사유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하여는 처리기준 및 지원금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 정관 및 제규정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하였고, 임직원 행동강령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기증예술품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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