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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셰프는 출입국법령 어겨 '강제추방 대상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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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은 20062월부터 20081월까지 이태원 소재의 라운지 바, 브릭스에서 바텐더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관광비자로 취업했던 것. 대한민국 출입국법령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불법.

 

 

불가리아 쉐라톤 호텔 측 공문. 미카엘은 웨이터 6개월이 경력 전부였다. (사진 = 미디어캠프 신원)

 

방송에 출연중인 미카엘 셰프, 그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이 강제추방 대상자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을 어겼던 것.당시 20세 청년, 미카엘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대한민국에 왔을 것. 그러나 그가 법을 어간 것은 우리나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관리체계가 허술했던 게 문제 아니었을까?

 

미카엘 경력 전말 (사진 = 미디어캠프 신원)

 

미카엘, 관광비자로 라운지 바 바텐더 취업... 불법!강제추방 대상...

 

미카엘이 20062월부터 20081월까지 이태원 소재 라운지 바, 브릭스에서 바텐더로 근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곳은 술집, 물론 여기서도 셰프는 아니었다문제는 당시 미카엘이 관광비자로 취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 최근 미카엘 측은 모 언론 매체를 통해 웨이터도 하고 셰프도 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셰프 경력만을 주장했던 미카엘 측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제는 웨이터도 했다고 인정했을까? 바로 그게 문제였다. 미카엘이 웨이터를 해선 안 되는 것. 그는 대한민국 출입국 법령을 위반해서이다. 이 때문에 미카엘은 강제추방 대상이었다. 

 

 

 

 

 

 

대한민국 출입국법령은 E7 요리사 취업비자로 웨이터나 홀 서빙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 = 법제처 홈피 캡처)

 

대한민국 출입국법령 제20(체류자격 외 활동)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허가받은 해당 취업비자 외 임의대로 다른 일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초점이다출입국 관리법령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제 추방을 비롯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했다.

 

김종명 행정사(사진)는 “20세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대한민국의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크뉴스

아울러 미카엘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해 받은 비자부터가 출입국 관리법령을 어겼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미카엘이 대한민국의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은 것은 2002. 나이 20세 때였다. 당시 미카엘은 자격 미달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종명 행정사 “20세 고졸자, E7 요리사 취업비자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종명 대표 행정사(48, JM행정사사무소)“20세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국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카엘의 최종학력은 고등직업학교 졸업이다.

또 김 행정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리사로 취업을 하려면 고도의 기능 소유자라하고 5년의 경력증명서가 있어야된다면서 상식적으로 제 아무리 기량을 갈고 닦았다고 해도 그 나이에 무슨 음식을 얼마나 제대로 조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E7 요리사 취업비자로 웨이터를 하면 이는 불법이고 적발 즉시 강제추방이라면서 관광비자로 취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2002, 미카엘 E7 요리사 취업비자 불법 의혹! 13세부터 요리사를 했어야...

 

이해가 된다. 미카엘이 E7 요리사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요리사를 해야 했다는 역산이 나온다. 1995년이면 미카엘이 13세였다그렇다면 미카엘이 제출했을 경력증명서는 어찌 된 걸까? 또 허위였던 것일까? 의혹제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2005624일 자, 동아일보는 조선호텔이 2002년부터 미카엘을 웨이터로 고용하고 있다.”고 기사에 밝혔다. (사진 = 동아일보 캡처)

   

E7 요리사 취업비자로 웨이터, 홀 서빙... 불법!즉시 강제추방!

 

2005624일 자, 동아일보는 조선호텔 이탈리아 식당 베키아앤누보2002년부터 불가리아 출신의 미할 아쉬미노브(미카엘의 본명) 씨를 웨이터로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관계자의 증언도 미카엘이 웨이터였음을 입증했다지난 14, 조선호텔 측은 모 언론 매체를 통해 "미카엘은 홀 서빙으로 근무했던 것도 맞고, 셰프로 근무한 것도 맞다고 밝혔다조선호텔 측도 미카엘이 웨이터로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미카엘 측과 조선호텔 측 모두 불법을 시인한 꼴이 됐다.

 

 

 

대한민국 출입국법령

 

 당시 조선호텔 직원, “출입국관리 공무원 확인 때 미카엘, 주방복장으로 홀 서빙증언

 

대한민국 출입국법령 제81(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외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그 대상에 들어있다.

 

당시 조선호텔에서 미카엘과 같이 근무했던 B씨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확인을 나올 때가 있었다.”고 밝혔다.미카엘과 조선호텔 측 모두 적발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된다이로써 독자들의 궁금증 한 가지는 풀린 셈이다. 조선호텔 측에서 어째서 경력증명서 상 직급을 내부규정에 있지도 않은 셰프라고 기록했는지 말이다.

 

조선호텔에서 2015120일 발급한 미카엘의 경력증명서. 도대체 어디에 무슨 용도로 제출했던 것일까? 입사 때부터 웨이터를 했음에도 직급은 셰프라고 명시돼 있다.

 

2015년 초 발급한 미카엘의 셰프경력증명서, 또 어디에 어떤 용도?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재직기간을 2002114~ 20051131일로 날짜를 잘못 기재했다는 경력증명서 얘기다이 문서의 발급일은 2015120일이었다. 년 초에 발급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경력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했을까? 또 그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카엘은 셰프. 지금도 그의 허위경력이 문제다. 수정돼야 마땅하다. 거기에다가 체류 기간 내 출입국 법령도 어겼다는 의혹이 따라 붙었다. 지금 미카엘은 방송과 CF에서 셰프로 맹활약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의 요리 실력보다도 젊은 외국인이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동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카엘에게 제기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카엘은 이제라도 정확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허위경력을 알려왔지만, 계속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 여전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미카엘은 진실에 대해 함구하는 것일까?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시청자들에게 사죄하면 그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용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pcseong@naver.com

 

 *필자 = 칼럼니스트 박철성. 다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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