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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남용 이권 개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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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6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측정은 광역의회(17개)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권역별 내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를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권익위는제7기 지방의회 출범(2014년 7월)에 따라 측정모형 개선을 거친 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만8,469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대상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942명(직무관계자),업체·이익단체 관계자 2,694명, 시민사회단체 회원 4,116명, 출입기자395명, 학계·지자체 심의위원 1,334명(이상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이·통장 3,093명, 일반주민 10,895명(이상 지역주민) 등이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구성 현황>
 
업체 및 이익단체
지역 내 면허를 둔 전문·종합건설업자, 여행업, 주택건설사업자,구획정리사업자 및 이익단체(번영회, 소상공인, 직능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생단체(바르게 살기,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시민단체
전문가
출입기자, 학계, 자문위원, 지자체 심의 위원(도시계획, 건축,교통 등)
 
전반적인 청렴수준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으로 기초의회 종합청렴도(6.10점)가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02점) 보다 높았다. 이는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주민평가단의 점수가높기 때문인 것으로나타났다.
(2013년 47개 지방의회 평균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5점)
 
특히, 청렴도 상위기관 중 광역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의회(6.44점),기초의회에서는 파주시 의회(6.64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평가 주체별로 보면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지자체 직원이 평가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6.67점), 다음으로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그룹(6.11점)이었으며 지역주민이 내린 청렴도 점수(5.41점)는종합청렴도점수(6.08점)에 못 미치는 정도로 낮았다.
 
또한 평가자들은 외유성 출장, 공정한 의정활동, 연고관계에 따른업무처리 항목의 청렴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외유성 출장(5.64점), 공정한 의정활동(5.76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5.77점),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87점), 권한남용(5.87점)순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률 분석
 
지자체 직원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부당한업무처리 요구(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12.0%), 사적 이익을위한 정보 요청(11.1%), 계약업체 선정 관여(7.0%)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면허를 둔 건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업체·이익단체 평가단에서는 지방의회가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응답이 5.4%가 나왔고, 간접경험까지 포함할 경우 12.2%에 이른다. 간접경험은 동료,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한 경험을 말한다.
 
감점 적용: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 및 부패사건
 
권익위는 설문조사 외에 청렴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2개항목의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는 감점을 적용했다.
 
행동강령 제정(61.3%)은 과반수 이상 의회가 이행한 반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27.4%)는이에 비해 미흡했다.
 
행동강령 제정 비율의 경우, 광역의회(88.2%)가 기초의회(55.6%)에 비해 보다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종합청렴도에서 감점했는데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3건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측정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향후 측정 대상 지방의회의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겸직 등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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