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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당선 무효형에도 '해외 순방'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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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부 보성군수     

 

(보성=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가 선고 다음 날인 18일 해외 순방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연가를 내고 홍암 나철 선생 묘역 참배 및 문화탐방을 위해 18일~21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국외 순방은 김 모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공보계장과 직원 등 20여 명이 소요경비는 자부담을 들여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군수는 2014년 7월 민선 6기 보성군수 취임 후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지난 1월 베트남, 2월 일본, 4월에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카자흐스탄와 싱가포르, 6월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총 6번의 해외출장에 나섰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17일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함께 기소된 연설원 김모 (59)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임모 (59) 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이 군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게재한 정황이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가 재임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군수가 군수직 상실형을 받은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외 출장을 떠났어야 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군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와중인 지난 6월 러시아로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받는데 이어 이번 중국방문을 두고 해외 출장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단체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박 모 (59,보성읍)씨는 "17일 1심 재판 결과에 보성지역 민심이반에 따른 지역 갈등이 막심한 만큼 군수는 행보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군수의 해외순방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기획예산실 공보계 관계자는 "군수님이 연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중국 출장에 나선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며 "외국 출장 등은 행정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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