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음성군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4억 7,040만원의 예산으로 140동을 선정해 1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거생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이다. 단, 단독축사와 공장 등의 슬레이트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을 맺어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음성군 전 지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처리비용이 336만원(위탁 수수료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달 1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2월 25일까지 대상자를 선발 확정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슬레이트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이 커서 슬레이트를 방치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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