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에너지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4차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북도내 지역단위 특성에 부합되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세부내용으로 에너지 수급 분석,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확충,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미 활용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에너지복지 등 5개 부문 54개 전략사업에 2조 4,789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 및 지역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기본법 제7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따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향후 5년 동안 경북 지역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는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수립, 에너지의 생산, 수요관리, 절약,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이날 최종 보고회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북도내 지역단위 특성에 부합되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세부내용으로 에너지 수급 분석,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확충,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미 활용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에너지복지 등 5개 부문 54개 전략사업에 2조 4,789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 및 지역에너지 자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기본법 제7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따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다.
김학홍 창조경제산업실장은 “향후 5년 동안 경북 지역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수요관리 중심의 지역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는 중장기적 에너지정책을 수립, 에너지의 생산, 수요관리, 절약,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