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는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을 받았으며, 표창장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 신문고 1채를 부상으로 받았다.
구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 ▲다수민원과 주민갈등 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 ▲신규공직자 민원처리요령 자체교육 ▲전 직원 갈등민원 교육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지방행정의 최접점 행정기관인 자치구로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려 노력한 점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다”며“앞으로도 신문고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