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해 생활비로 탕진한 관리소 경리업무 담당자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김제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업무 담당 A씨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 자치회장 C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9회에 걸쳐 관리비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리소장 B씨와 자치회장 C씨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계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경리업무 담당자가 관리비를 횡령하게 하는 등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준 김제경찰서장은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반(5명)을 편성해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횡령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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