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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공문서로 구직자 대상 ‘개인정보 탈취’..‘레터피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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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짜 공문서(출처: 금융감독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취업 희망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 개인정보 등을 가로채고, 금융범죄에도 연루시키려 했던 레터피싱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는 회사라 속이고,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는 상담이 접수돼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불법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구직자들을 속였다.


A사는 이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 마치 자사가 금감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믿게 했다.

 

이후 A사는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며,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고 구직자들의 신분증과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의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사기 행각이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칭 전화를 유도하거나 문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ylk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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