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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 수순 밟아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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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날갯짓처럼 작고 경미한 바람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한다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N.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이다. 일례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으로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의 축구 경기장, 공연장 등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하여 132명이 사망했고 349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럽을 넘어 우리나라에 까지 그 파고가 넘쳐나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한토론)국회

 

▲ 김충열     ©브레이크뉴스

47 년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박9일 동안 36명의 의원이 총 토론시간 183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가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하여 더불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변한 것은 없다. 명분은 총선승리를 위해서라지만 24시간 쏟아내는 종편의 친 정부적 뉴스에 이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야당은 정권교체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이던 1964420일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등재한 바 있다. 그 후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69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런데 이번 대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기록은 11시간 39분으로 정청래 의원이 갈아치웠다.

 

프랑스에서는 야당이 13만건에 이르는 개정안을 내 법안 심사를 늦춘 적도 있다. 미국에서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사람은 195724시간18분 동안 연설한 스트롬 서몬드 의원이다. 그 후 지금 민주당 대선주자로 나서 붐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8시간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가장 긴 필리버스터는 2011년 캐나다 신민주당 의원 103명이 우편노동자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을 막기 위해 돌아가며 58시간 동안 연설했던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헌법 정신과 왜 상충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국민의 권리와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헌법정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필리버스터 국회 현장을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을 찾아와 방청을 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결코 안전 할 수 없는 북한의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징후를 포착하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그렇다면 이 법안의 어떤 조항이 크게 문제가 되고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무엇이며 야당은 왜 이 법안 저지를 위해 사력을 다해 세계 최장 기록을 깨며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을까?

 

현재 법안은 5조에 국가 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6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두기로 하였다. 7조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테러 인권 보호관 1명을 두기로 하였다.

 

91. 테러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에서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수집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신 비밀 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있다.

 

2,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 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3,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 정보 처리자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국정원장은 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야당이 현재 문제 삼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9조다.

 

첫째, 야당은 테러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장이 갖는 것을 반대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대 테러 센터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날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은 명칭만 바뀌었지 불법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야당탄압은 물론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삼았으며 권력을 남용한 어두운 과거의 역사가 있다. 때문에 야당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회고해보면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개입사건,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무단 유출 및 공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유우성씨)간첩 조작 사건, 휴대전화 해킹 사건 등에서 보여주듯 정부여당의 압력이나 기획 등 정치권력에 휘둘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전력으로 보아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공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둘째, 91항의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라는 대상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역시 불순한 의도로 남용될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국가 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문구를 추가 하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글자 한 자도 수정 없이 원안 통과를 고집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위 정부 비판이나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단순히 자의적으로 해석, 테러위험 인물이라고 몰아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과거의 유신독재나 군사독재 시절에 숱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7조에 대테러 인권 보호관을 1명 두기로 했다. 하지만 인권 보호관 1명이 막강한 국정원 권한과 정부 압력에 맞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현직의 검찰총장도 파렴치범으로 몰려 매장되는 현실인데 인권보호관 1명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는가

 

넷째, 현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된 이 법안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직권상정의 요건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조건으로 보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의제기 하지 못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야당이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 하도록 강압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시녀로 전락한 국회의장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심은 국정원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이다. 새누리당은 믿어달라는 것이고 야당은 국정원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하지만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이젠 합법적으로 국민 그 누구더라도 감청하고 미행하고 체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직권 상정한 명분은 헌법 제77조를 직권상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77조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하지만 정의장의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NSC소집이 없었다. 경찰청장은 해외 순방중이다. 국군은 평온하다. 또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27일부터 이틀간 국회 본회의장 옆 의원동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대한캠핑협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모여 텐트 40여동을 치고 12일 동안 캠핑 요리 경진대회, 바비큐 파티, 국악공연 등을 했다. 이러한데도 국가비상사태인가?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까지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19615.16군사쿠데타의 주체세력들이 주도하여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이후 국가안전기회부,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면 죄 없는 사람들도 간첩으로 끌려가 고문 받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어두운 과거의 중심에 있는 것이 중앙정보부이며 바로 지금의 국정원이다. 명칭만 바뀌었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소릴 국민은 듣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가이고 주요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묻고 싶다.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신성한 국민의 참정권에 개입하고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고문을 하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를.

 

33번째 필리버스터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나에게 분노의 화살을 쏘십시오. 늘 민주진보진영은 거대 공룡 정보기관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2004년 총선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총선승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이유를 설명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거대 공룡 정보기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고 하면서 수정안도 받아

내지 못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은 단순히 더민주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 하지 않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어떻게 국민에

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선거가 이번 총선 한번만인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의 수순을 밟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hpf21@naver.com

 

*필자/김충열. 정치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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