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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영록 기자=한국거래소가 오는 12일부터 고려개발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고려개발의 특정목적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한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제2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추가로 정지한 바 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