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쓰레기 투기에 대한 근절책이 나왔다. 제주에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이름이 공개돼 창피스러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14일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아끼려고 야산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등의 위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 따른 특별 조치다.
법을 지키는 선량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특별법에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에 실명 공개 방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실명 공개는 언론이나 도청 홈페이지, 각 마을에 설치한 소규모 쓰레기 집하장인 클린하우스 등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과 조례 개정은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또 클린하우스 주변에 사는 주민이 악취와 소음, 미관상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832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적발해 6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676건에 5천4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 사례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 폐기물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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