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김가이 기자= 최근 포항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이 한꺼번에 사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교사 5명이 자신들과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지역 모 신문은 이들의 단체 사직으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갑작스레 그만둔 교사들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부모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기사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현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유치원 포함)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소유권이전·매매·담보제공을 할수 없지만 지난 1997년 이 유치원을 설립한 A씨가 지난 2010년 유치원을 팔기로 하고, 근처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치원은 매매할수 없다는 사실을 안 당사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로 하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계약이 완료되는 2015년 2월께 A씨가 유치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B씨에게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B씨가 패소, 같은 달 12일 건물인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은 2년 넘게 이어졌고, 그때부터 유치원생들의 정상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제집행 과정에서 유치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법원 집행관 등 30여명의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 몰려와 유치원 건물인도 집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당시 이들은 각종 물건들과 유치원 교무실 등 집기들을 밖으로 들어내며 원생들이 크게 놀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사태를 몰고 왔다.
교사들에 따르면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B씨가 사임하면서 원장이 부재중이어서 교사들은 새로운 원장을 뽑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A씨 측이 거부한 채 원감, 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원장 일을 대신 해오다 3명 모두 얼마 못가 그만뒀고, 그러던 중 A씨의 부인인 C씨가 원장노릇을 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C씨는 현재 “흥해지역의 다른 유치원의 원장이지만 이 유치원에 수시로 찾아가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원장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빚져가며 교사들 월급을 준다는 등의 재정문제를 들먹이면서 교사들을 이간질 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힘들게 해왔다”는 것. 또 특정 교사에 대해서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은 할 수 있겠느냐는 등 모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당한 처우에 따라 “교사들은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방학이 있는 7월까지 새로운 교사를 구하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 교사들은 아이들을 생각해 몇 달간 더 일을 해오다 최근 들어 사직을 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돌아온 건 무책임 하다는 비난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사들은 또 “자신들의 사직 문제와 관련, 협의점을 찾으려고 몇 달에 걸쳐 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번번이 협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부모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도 노력을 했다는 점은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와 유치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유치원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유치원을 임대계약해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해 원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 했지만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져 쫓겨나다 시피 그만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교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이사장이 따로 불러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취재기자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부재중, 상담중 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학부모 D씨는 “이들 교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포항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을 뒷짐만 진체 수수방관해 문제를 커지게 만들었다”며 교육지원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차례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들간 갈등 조정을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원의 강제 집행당시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걸겠다”는 말에 손을 쓸수가 없었다. 다만 현재 유치원의 파행운영으로 원생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을 원하는 원생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포항지역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유치원 매매가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남구의 한 유치원 관계자 E씨는 “불법매매가 극성을 부릴수록 피해는 학부모와 아동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매매로 인수한 사람은 교육보다는 수익에 매달릴 것이고, 이는 보조금이나 유아학비 등을 빼돌리거나 학부모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편법과 불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 F씨도 “유치원을 돈 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물론 설립자들을 한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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